이태원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여야 첫날부터 대검찰청 두고 신경전

이민영 2022. 11.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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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첫날인 24일부터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가 대검찰청에서 마약전담부서만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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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검찰청 제외 요구…마약전담부서만 조사 대상 포함
이진복 정무수석, 대통령실 일부 포함에 불만 제기
김도읍 “경찰 마약수사 인력과 검찰은 관련 없어” 비판
찬성 220명, 반대 13명으로 통과…장제원 등 친윤 반대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1.24 뉴스1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첫날인 24일부터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가 대검찰청에서 마약전담부서만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일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대통령실의 불편한 의중이 전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수석은 “대상이 아닌 기관을 부르는 부분은 목적에 어긋난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니겠나”며 “대통령실이 많이 빠진 게 뭐가 있나. 경호처 하나 빠졌는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때도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의한 것을 다 깨더니 또 이러냐며 황당해하는 상황이다. 다시 재협상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법제사법위원장 등 난리가 났다는데, 검찰 로비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오후 2시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법상으로 경찰 마약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에 관계 없다는 게 확인됐으면 수정해야 한다. 합의 번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아침 주호영 원내대표,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주 원내대표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대상기관에 대검을 남기되 마약 관련부서로 한정하는 방식의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가 정회된 오후 3시 20분부터 특위에 참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대검은 마약 수사 관련해 경찰과 아무 관련이 없고 해서 논란이 있었다”며 “대검은 마약수사 부서에 한해서만 하고 마약에 관한 질의하는 걸로 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돼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나칠 수 없다”며 “왜 우리 정치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결국 오후 4시가 넘어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국조 계획서가 의결됐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 이용, 윤한홍, 김기현 의원 등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이민영·고혜지·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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