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가해자 2심서 징역 22년

김경림 2022. 11.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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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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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하는 한편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갈등을 빚었고, 살해하기로 해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 중 일부는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이를 특별 감형인자로 고려하더라도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는 다른 피해자를 포함하면 원심이 판시한 양형기준상 범위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긴 어렵다"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중경상을 입었다. 

앞서 1심은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는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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