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려에도… `납품단가연동제` 밀어붙여

임재섭 2022. 11. 24.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통과시켰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통과시켰다. 경제계 전반의 우려에도 중소기업의 숙원사업이라며 여야가 합의로 밀어붙인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도 들어갔다.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6개월 시범 사업 결과를 보고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