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도, 대화도 꽉 막혔다…정부는 “엄정 대응”만 되풀이

전종휘 2022. 11.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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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물류대란'은 없었다면서도, 화물운송 노동자들 업무개시명령 등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항만과 석유화학단지, 정유공장 등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하는 등 총파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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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화물연대 총파업 “2만5천명 참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24일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1터미널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물류대란’은 없었다면서도, 화물운송 노동자들 업무개시명령 등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정 관계가 대화 없이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항만과 석유화학단지, 정유공장 등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하는 등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출정식에서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화주기업이 운송료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최저단가 운임을 결정하는 현실에선,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법제도”라며 “안전운임제 개악 시도 중단,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의 깃발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화물기사의 과로·과속·과적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2만5000명 모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파업 출정식 참여 인원을 9600여명으로 추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 완성차 주차장에서 카캐리어 가동률이 떨어지며 완성차가 쌓여가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첫날 공장과 산업단지 등에선 일부 물류 운송 차질을 빚기도 했다. 평소 하루 8000t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날 물량을 전혀 내보내지 못했다. 하루 평균 시멘트 7만5000t이 출하되는 강원도는 5만1000t만 철도와 해운으로 소화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도 완성차를 출하하지 못해 평동산단 출하장 등에 추가 적치장을 마련해야 했다. 다만 국토부는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각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64.2%로 평시(64.5%) 수준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40% 수준”이라며 장치율이 떨어진 건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파업에 대비해 미리 운송조처를 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거듭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운송 거부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뜻을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때 업무를 시작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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