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수 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 쉬워진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2. 11. 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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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안 가결
서초동 삼풍·우성5차 등
공원·보행통로 계획 수립
가로수길은 대규모 개발 제한

서울시가 서초동 서초아파트지구와 방배동 이수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꾼다. 과거 도시관리 기법을 현재 기준으로 바꿔 재건축사업이 보다 쉽게 진행되도록 한 것이다.

24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이같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과거의 도시관리 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현재의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됐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만 초점을 맞춰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가령 주택용지 필지에 상가를 짓거나 보행길을 내는 걸 금지하는 식이다. 해당 기법은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결국 삭제됐다. 이후 주택법 부칙 등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 방안이 따로 필요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2017년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은 필지 사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은 용적률, 높이, 용도 등 도시관리계획 부문과 세입자 주거 대책, 사업 예정 시기 등 사업계획 부문으로 나뉜다. 이때 도시관리계획 부문은 지구단위계획과 내용이나 형식이 같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 재건축이 쉬워진다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이유다.

서초아파트지구에는 2030년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하는 삼풍아파트와 우성5차아파트가 있다. 시는 이들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을 마련한다. 공원과 공공보행통로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했다.

이수아파트지구에는 이미 연한이 도래한 노후 아파트단지가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을 만들 때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방배로45길 도로망도 일부 조정했다. 이곳을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했다.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는 가로수길 안의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만 신축 행위를 허용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가로수길은 1990년대 이후 지어진 5~6층 규모 건축물에 아기자기한 커피숍과 다양한 매장이 생기며 특색 있는 곳이 됐다"며 "그러나 최근 대규모 건축물과 상가가 입지해 기존 특색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쌈지형공지 혹은 공공보행통로를 공공에 제공하도록 했다. 공공성이 확보되면 건축협정을 통해 개발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신 민간 용지에서 건축협정과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10%)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는 가로수길에 패션·뷰티와 식음료 업종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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