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대전' 2심 3개 소송 bhc 승…BBQ "290억 돌려받아..상고할 것"

정병묵 입력 2022. 11. 24. 17:18 수정 2022. 11.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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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사 제너시스BBQ와 벌인 민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각각 원고 승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작년 1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소송 1심에서는 BBQ가 총 290억6500여만원을 bhc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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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상품공급대금訴 승소·물류용역대금訴 일부승소
BBQ, 영업비밀 침해금지訴 패소 1심 유지
bhc "BBQ '사실상 승리' 주장 허황된 점 확인"
BBQ "bhc 청구금 대부분 기각, 즉각 상고할 것"

[이데일리 정병묵 김윤정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사 제너시스BBQ와 벌인 민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각각 원고 승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보고 BBQ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상품공급대금 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BBQ가 bhc에 상품 계약 해지 전 대금으로 7억2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해지 후 손해배상금으로 111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BQ가 신청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bhc가 BBQ에게 201억여원을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물류용역대금 소송 2심에서는 BBQ가 bhc에 5억2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장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BBQ가 신청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bhc가 BBQ에게 66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bhc는 2004년부터 10년간 BBQ의 자회사였지만, 2013년 BBQ가 해외 진출 자금 마련을 이유로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bhc는 소스, 파우더 등을 BBQ에 독점 공급하고, BBQ는 bhc가 영업이익의 약 20%를 보장받도록 상품대금을 조정해주는 조건으로 10년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의 영업비밀이 새어나간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물류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상품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bhc는 BBQ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1심 재판부는 bhc측 손을 들어줬다.

작년 1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소송 1심에서는 BBQ가 총 290억6500여만원을 bhc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2월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 1심도 BBQ가 bhc에 물류용역대금으로 총 33억7000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70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bhc는 이날 판결 후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BBQ 측이 매번 ‘사실상 승리’라는 주장이 이번 상품, 물류, 영업 비밀 관련 항소심 패소로 무리하고 허황된 점이라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BQ 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되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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