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안 해 노동자 추락사…법원, 건설업체 대표 법정구속

박준철 기자 2022. 11. 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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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안전조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공사장의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급 건설업체 대표 B씨(6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13일 오전 8시쯤 인천 서구의 한 공장에서 안전 조치 미흡으로 노동자 C씨(59)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공장 지붕을 해체하던 중 밟고 있던 투명 채광판이 파손되면서 8.2m 아래로 추락했다.

A씨 등은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추락을 막기 위한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A씨는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도 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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