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 화물연대에 정부 운송개시명령, 법의 엄정함 보여라

2022. 11.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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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이 시름하고 올해 무역적자만 400억달러에 이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 물류를 마비시키는 집단 운송 거부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화물 운송의 집단거부로 경제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할 것"이라며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는데 이번만큼은 헛말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엄정 대응을 강조했으나 결국 흐지부지됐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해준 것이다. 집단행동으로 물류를 마비시키겠다는 협박에 사실상 굴복한 것이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법치국가로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 파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기업에 부당한 손해를 안겼다면 민형사상 책임에 처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8일간의 파업만으로도 산업계에 2조원의 손실을 안겼다. 주요 석유화학 8개사의 출하량은 파업 기간 동안 10%까지 감소하며 하루에 900억원씩 손실이 쌓였다고 한다. 파업이 장기화돼 공장 가동까지 중단되면 하루 손실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를 상황이었다. 정부도 이를 걱정해 화물연대에 일방적 양보를 했으나 화물연대는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현대제철 포항 공장이 24일 물량을 전혀 출하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도 원칙에 어긋난 양보는 만성화된 불법 파업을 부를 뿐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화물연대에 이어 서울시교통공사 노조는 30일부터, 전국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굴복한다면 다른 노조 역시 막무가내식 요구를 계속할 게 뻔하다.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게 정부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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