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대응' 내세워 운송개시명령 준비…물류 차질 확산

최덕재 2022. 11. 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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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개시되자 정부는 '이기적 집단행동'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운송개시명령 준비에도 착수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의 물류 차질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 파업 첫 날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아직 발동된 적 없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개시명령' 발동 준비에 들어갔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토부, 법무부 등 8개 부처 합동 담화문에서도 이번 파업을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이기적 행동"으로 규정하며 운송 거부자 대상 과태료 부과와 운송 방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내세웠습니다.

화물연대 주장과 달리,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나 품목 확대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물류는 곧바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루 철강재 8,000t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출하가 막혔고 삼척, 동해의 시멘트 공장은 해상과 철도를 통해 일부 물량만 출하했습니다.

자체 대응력이 낮은 중견·중소기업의 피해는 더 큽니다.

<시멘트 중견기업 관계자> "출하가 거의 전면 중단이 된 상황이다시피 하니까 완전히 피해가 크죠. 혹시 화물연대나 이런 쪽에서 빌미를 잡으면 저희는 약자이기 때문에…"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참여율을 43%선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물류 동맥경화'는 심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화물연대 #파업 #동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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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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