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통 끝 '이태원 국정조사'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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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치러지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회는 본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전체회의 열고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과 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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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치러지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재석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로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현장시찰·청문회 등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국회는 본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전체회의 열고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과 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당초 특위는 이날 오전 열릴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 사항이었던 국정조사 범위 일부의 조정을 요청하면서 파행됐다. 평행선이 이어지자 여야는 본회의 개의도 뒤로 미룬 채 협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측은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합의를 통해 증인 채택과 관련해 대검찰청 마약전담부서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등이다.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우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다”라며 “국회가 대한민국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성과 성찰을 통해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제원·윤한홍·이용 등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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