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 11. 24. 17:01 수정 2022. 11. 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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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 임명 지연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열리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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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왔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해임한 버스회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2013년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받은 검사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 임명 지연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열리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왔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해임한 버스회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2013년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받은 검사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 임명 지연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열리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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