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규제 완화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수출 활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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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보세공장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우선 보세공장에 대한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보세공장 중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보세공장 161개 사업장 중 자율관리보세공장은 32곳으로, 이들은 보세공장 전체 수출액의 88.3%(2021년 기준)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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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보세공장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은 개정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세공장은 수입신고 없이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해외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업계에서 주로 활용한다.
정부는 우선 보세공장에 대한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까진 보세공장에서 최대 15㎞ 이내 새로 지은 신규 공장에 대해서만 같은 보세공장으로 인정했는데, 그 범위를 최대 15㎞ 이내 또는 같은 세관 관할구역 이내로 확대했다.
보세공장으로 들여온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역시 당초 원재료로 인정받은 품목에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품목으로 늘렸다. 생산절차 간소화를 위해 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만든 외주제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은 채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진 일단 보세공장으로 들여온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겨야 했다.
보세공장 중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물품 11종만 반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보세공장 생산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물품 반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보세공장 161개 사업장 중 자율관리보세공장은 32곳으로, 이들은 보세공장 전체 수출액의 88.3%(2021년 기준)를 담당한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보세제도 규제를 개선해 반도체 등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게 큰 의미”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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