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저작권 갈취 매절계약 방지법 필요"

김지현 기자 2022. 11. 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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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일회성 계약으로 장래 수익을 모두 제작사 혹은 출판사에게 넘기는 이른바 '매절계약'으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유정주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법의 맹점을 악용해 저작권을 갈취하는 매절계약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며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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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일회성 계약으로 장래 수익을 모두 제작사 혹은 출판사에게 넘기는 이른바 ‘매절계약’으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유정주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법의 맹점을 악용해 저작권을 갈취하는 매절계약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며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을 밝힌다.

현행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르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돼 공시된 저작물이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그 변동 사항을 또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때문에 매절계약으로 권리를 넘겨받은 (음악) 이용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음저협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추후 작품이 크게 성공하더라도 원 창작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승종 홍익대 교수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의 맹점을 대형 제작사가 악용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창작자의 생존권과 정당한 보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54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7조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서류 열람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고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음저협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방송·통신사가 큐시트 등 사용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에는 토론자로 한음저협 부회장인 싱어송라이터 박학기와 작곡가 윤일상을 비롯해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벤저민 응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아태지역 이사 등이 참여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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