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축구장 3배 임야 훼손 관광농원 조성 60대 실형
박미라 기자 2022. 11. 24. 16:54
축구장 3배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가족 B씨(3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3월부터 3년간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임야 2만여㎡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허가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베어냈다. 또 불법 진입로, 바다전망대, 계단형 석축을 만들어 관광농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 관광농원은 지난해 11월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을 당시 실제 운영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특히 A씨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에서 산림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복구작업에도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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