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소득기준 폐지를"…광역의회 의장단 대정부건의

김현태 2022. 11.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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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이 24일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경남 진주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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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이 24일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경남 진주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건의안은 "현재는 난임부부 지원 신청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임부부를 소득으로 차별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라는 본래 목적에 방해가 된다"면서 "정부는 난임부부의 난임 치료에 대해 소득, 연령, 횟수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난임 치료 비급여 항목을 조정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나눈다면 난임부부에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난임 시술에 대한 횟수 및 소득 제한을 없애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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