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종이봉투 100원입니다"… 일회용품 규제 첫날 편의점에선

송혜남, 박정경 기자 2022. 11.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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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 24일 점심시간, 머니S는 해당 점포의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돌아봤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한 약국 약사 E씨는 "편의점과 카페만 일회용품 줄이기를 하는 게 아니다"며 "약국 등 일반 상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이미 금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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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카페,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일회용품 금지 항목이 늘었다. 카페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포크, 수저, 나이프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24일 서울 종로구 인근 한 카페에서 일회용품 대신 머그잔에 담긴 커피. /사진=송혜남 기자
"자원 아끼려다(환경 생각하다가) 일만 더하게 생겼네요." (서울 종로구 카페 업주)
"주변 상인들도 '제로 웨이스트'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요." (서울 종로구 제과점 업주)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 24일 점심시간, 머니S는 해당 점포의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돌아봤다. 미리 제도 시행이 알려진 탓에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소형 매장의 점주들은 번거로움과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다.

종로 한 카페 업주 A씨는 "자원을 아끼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건 좋은데 업주 입장에선 속상한 점도 많다"고 볼멘소리했다. 그는 "남은 음료를 포장해달라는 손님도 많아 결국엔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설거지도 해야 하고 음료를 옮겨 담아줘야 해서 일을 두 번 하는 셈"이라며 울상지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머그잔 이용에 거부감을 느끼는 손님이 종종 있다"며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플라스틱 컵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서울 종로구 인근 커피빈 아르바이트생 B씨는 "본사 지침으로 매장 내 음용수를 마시기 위한 종이컵을 제외하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였다"면서도 "플라스틱 빨대는 아직 계도기간이어서 손님이 원하면 제공한다"고 밝혔다.
24일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다. /사진=송혜남 기자
편의점은 어떨까. 기자가 방문한 편의점에선 회사 로고가 들어간 일회용 비닐봉지를 아예 볼 수 없었다.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인근 세븐일레븐 점주 C씨는 "본사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 금지' 공지를 받기 전부터 사비로 손님에게 종이봉투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종로구 청계천로 인근 세븐일레븐 점주 D씨도 계산대 옆에 쌓인 봉투 뭉치를 가리키며 "저희는 종량제 봉투와 종이봉투를 미리 구매해놨다"고 말했다. 광화문역 인근 CU와 GS25도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친환경 봉투나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모습이다.

편의점의 이 같은 조치를 소비자는 수긍할까. 전날까지 20~50원에 샀던 비닐봉지를 이날부터 100~490원을 주고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를 사야 하는 상황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서울 중구 다동 한 편의점에서 만난 20대 여성 김모씨는 점심으로 먹을 김밥과 라면을 봉투에 넣지 않고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 가서 먹을 것"이라며 "봉투값이 비싼 건 아니지만 쓰고 바로 버리는 거라 돈을 내고 사기엔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는 이미 본사 지침으로 자체 친환경 봉투나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로 비닐봉지를 대체했다. /사진=박정경 기자
제과점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 종로구 한 제과점 업주 D씨는 "이 일대 제과점 매장 업주들은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쓰레기 줄이기)에 적극적이고 소비자들도 깨어 있다"며 "우리 매장은 빵 포장용 비닐봉지 외엔 전부 종이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바로 옆에 있는 약국도 더 이상 이전처럼 비닐봉투에 약을 담아 주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한 약국 약사 E씨는 "편의점과 카페만 일회용품 줄이기를 하는 게 아니다"며 "약국 등 일반 상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이미 금지됐다"고 말했다.
제과점과 약국 등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빵집에서 종이 포장용지를 구비해놓은 모습(왼쪽)과 같은 지역 약국에서 비닐봉지 유상판매 공지를 붙여놓은 모습. /사진=박정경 기자
아직 제도 시행 첫날이어서 이미 구비해놓은 비닐봉지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매장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뚜레쥬르 점주 F씨는 "점주를 맡은 지 몇 달 됐는데 이전 점주에게서 물려받을 때 이전에 쓰던 비닐봉지를 전달받았다"며 "아까워서 계도기간에만 판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몇몇 식당에선 매장 안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추가된 규정에선 정수기 등 이용을 위한 봉투·고깔형 종이컵 등만 매장 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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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남, 박정경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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