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도급 직원 사망 건설사고 10건 중 1건, 불법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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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하도급 업체 중대 재해 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과 무자격자 시공 등이 다수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중대 재해 조사 자료 중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한 근로자의 소속이 하도급 업체였던 사고 358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10건 중 1건꼴인 36건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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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하도급 소속 사고, 무자격자 불법 사례
광주 사고,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 원인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하도급 업체 중대 재해 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과 무자격자 시공 등이 다수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4일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지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올해 1월 일어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시행한 '건설공사현장 안전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중대 재해 조사 자료 중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한 근로자의 소속이 하도급 업체였던 사고 358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10건 중 1건꼴인 36건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건설사고 시공 정보를 분석한 결과, 182건은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서도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깎인 공사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이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 중대 재해 조사자료 중 재해자 소속 업체 정보 등을 받아 불법 하도급 조사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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