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사기록으로 특진까지…檢, 충주 경찰관 불구속 기소

이도근 기자 2022. 11.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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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수사보고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사건 해결 공로로 특별승진까지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51)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B씨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수사보고서와 체포영장신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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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허위 수사보고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사건 해결 공로로 특별승진까지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51)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B씨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수사보고서와 체포영장신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 주거지에 '경찰서로 연락 바란다'는 메모를 붙였다가 바로 떼어내고도 메모가 부착된 사진을 첨부해 소재수사를 마쳤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응한 것을 알면서도 통상적인 출석요구나 소재수사 없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이 사건을 해결한 공적으로 특별승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구속기소됐던 B씨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A씨가 실적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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