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참여 업체들, 자금 유용 정황…울산시, 특례 취소 신청

허광무 2022. 11.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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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진행 중인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한 일부 업체들이 국·시비로 구성된 사업 지원금을 유용한 정황이 관계 기관 점검에서 포착됐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의 화학소재 실증제품 생산에 참여한 4개 업체에 대한 실증 특례를 취소해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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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사업 중 화학소재 실증 참여 4개 업체
"생산 장비 없고, 원료 재고 관리 부실" 확인…시, 수사 의뢰 예정
해당 업체 "사업비 유용하지 않아…일방적 결정, 불복 절차 밟을 것"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에서 진행 중인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한 일부 업체들이 국·시비로 구성된 사업 지원금을 유용한 정황이 관계 기관 점검에서 포착됐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의 화학소재 실증제품 생산에 참여한 4개 업체에 대한 실증 특례를 취소해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했다.

이들 업체가 재정·기술적 능력이 미흡한데다, 실증 특례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특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시는 사업비 유용 정황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사업은 이산화탄소를 모아 만든 탄산칼슘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설·화학 소재를 만드는 사업이다.

중기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각각 전담 기관과 주관 기관을 맡았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2년간 진행되는 건설 및 화학 분야 이 사업에는 국비 93억원, 시비 69억원 등 모두 17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중 화학소재 분야에는 울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생산한 95% 이상 고품위 탄산칼슘을 특수제지·섬유·방진고무·합성수지 등으로 실증화하는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를 수행하는 4개 업체에 지금까지 총 20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지난 8월 울산시의 수시점검에서 이들 4개 업체가 사업비를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울산시는 사업 전담 기관인 KIAT에 점검 결과를 알리면서 적절한 조처를 요청했고, KIAT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직접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구매한 원료의 수량과 실제 보관량에 차이가 있거나, 장비가 없어 애초 약속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원료는 구매일이 시기적으로 사용일보다 더 늦은 것으로 나오거나, 부자재 구매 명세가 일치하지 않는 부실 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장비가 존재하는가 하면, 연구 노트가 없어 사업 수행 경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전담 기관 검토위원회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업체들에 대한 특례 취소 신청을 결정했고, 사업비 유용 의혹에 대해선 수사 의뢰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김종훈 울산시의원은 "생산설비도 갖추지 않은 실체 없는 업체들이 실증 특례를 받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은 제역할을 하지 못해 부실을 키웠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특구 사업 기획부터 전 시의원이 개입한 의혹까지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별도 조사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러한 지적과 특례 취소 신청에 대해 반발했다.

특례 취소가 신청된 한 업체 관계자는 "사업비 유용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울산시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업비 지원을 미룬 탓에 설비를 제때 갖추지 못했고 제품 생산도 늦어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결론 짓고,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특례 취소를 신청한 것이 황당하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례 취소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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