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배경부터 조사범위 두고 첫 국조특위 신경전

정재민 기자 강수련 기자 김유승 기자 2022. 11. 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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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검 포함 등 정쟁·방탄 우려" 野 "질의내용 규정 어렵다"
위원장에 野 4선 우상호, 여야 간사에 이만희·김교흥 선정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김유승 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4일 한 차례 파행 후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여야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한목소리로 다짐한 반면 참사 배경과 조사 범위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문제 제기하며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에게 여기까지 질의하라고 제한한 국회는 없었다.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해 증인채택에 국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정, 여야 간사 선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민주당 4선인 우상호 의원이, 여야 간사는 이만희 국민의힘·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가 어딨나"라며 "우리도 공직자로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신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 이 의원 역시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하지만 여야는 계획서 상정을 두고서 특위 시작부터 충돌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중 대검찰청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다"며 "계획서에 명시된 참사 배경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참사가 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결국 정치적인 공세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조사 대상기관을 볼 때는 과연 대검찰청이 왜 포함되는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 지시나 관여가 없다면 대검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의 부분에 붙이거나 배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위 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에 대한 부분이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마약범죄를 단속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안 넣을 수 없었다"며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갔을 때 국민, 유가족, 희생자, 부상자분들께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특위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대검의 경우엔 (증인채택을) 마약 수사 부서장으로 하되 관련 질의들도 마약 관련 사항에 대해 하기로 했다"며 "마약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주요 내용도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했다. 양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혹여 부패 게이트를 감추려는 의도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재발 방지 국정조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부정부패와 마약 수사를 총괄하는 장을 불러서 하는 질의를 자유롭게 맡기겠다는 것 자체가 큰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이 깊이 잘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상호 위원장은 "국정조사 조사 범위나 주제에 무관한 정략적인 주제를 세게 다룬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겠나"라며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질의하라고 제한하는 건 국회 역사상 없었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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