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간 중심 '시정혁신위' 설치 제동…조례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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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시정 전반의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추진 중인 민간 중심의 시정혁신위원회 설치에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24일 시가 제출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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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시정 전반의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추진 중인 민간 중심의 시정혁신위원회 설치에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의회·성남시 청사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24/yonhap/20221124163912627cpwm.jpg)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24일 시가 제출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장 직속으로 심의 자문 역할을 하는 민간위원 중심의 시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조직·인사, 감사, 재정, 산하기관을 관장하는 4개 분과를 두며 소관 사무에 대해 필요할 때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와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민·관이 함께하는 시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시 행정 시스템의 문제 되는 사안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위원회 설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선임(민주당) 의원은 "시 집행부가 이번 정례회에 '시정연구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시정혁신위원회 기능이 시정연구원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지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은미(국민의힘) 의원도 "시정혁신위원회 기능을 보면 주요 사무를 심의할 수 있게 규정돼 있는데 그런 권한을 주면 시의회, 시 집행부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민간 위원들 위촉을 관련 부서에서 검증해서 한다는데 이렇게 허술한 검증시스템을 거쳐 출범한 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시 집행부에 재검토와 검토 중인 민간 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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