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항소심 일부승소

민경하 2022. 11.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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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제너시스BBQ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파기라며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BBQ가 상품·물류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bhc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며 영업비밀 침해 또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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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제너시스BBQ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파기라며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bhc는 지난 2018년 BBQ에 약 29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BQ가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할 당시 약속한 상품·물류 공급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BBQ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1심 재판부보다 적게 봤다. 2심 재판부는 BBQ에 부당 해지 피해금과 배상 지연금 등을 합쳐 약 20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품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이다. 이에 따라 BBQ는 1심 판결 이후 bhc에 기지급했던 금액 중 약 290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는 BBQ가 지난 2018년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bhc 손을 들어줬다. BBQ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BBQ가 상품·물류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bhc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며 영업비밀 침해 또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됐다”며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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