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종교 자유 침해"

조슬기 기자 2022. 11.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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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 행사에 훈련병들을 강제로 참석시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 행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김모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 위헌 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김씨 등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김씨 등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종교 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게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의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육군훈련소장의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헌재는 짚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조치는 피청구인이 특정 종교를 승인해 장려한 것이자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특정 종교를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며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해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청구인 김씨 등은 2019년 제8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같은해 8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 30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그해 6월 2일 일요일 분대장으로부터 '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해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씨 등은 종교가 없어 어느 종교행사에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분대장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들은 재차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씨 등은 이날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분대장의 조치가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해 8월 2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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