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적학대 전과자 임용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불합치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1.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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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에 위배…공무담임권 침해”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과 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국회)가 대체할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 확보’와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같은 성적 학대행위도 범죄 종류나 죄질이 다양하므로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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