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오늘부터 45일간 활동

주형식 기자 2022. 11.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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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조특위 계획서 채택…대검은 ‘마약수사 전담부서’ 한정
與 “마약수사 관련 질의만” vs 野 “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뉴스1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조건으로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현실론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애초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에서 조사 대상 기관 중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행했다.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상 끝에 4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 25분에야 개의했다. 결국 여야는 대검의 경우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만을 증인으로 부르는 선에서 합의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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