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준법투쟁’ 시작…1·3·4호선 전철 지연운행 퇴근길 ‘혼잡’

강정의·이성희·강은 기자 2022. 11.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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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역 알림판에 철도노동조합 준법투쟁으로 인한 일부 열차 운행중지 및 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 |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지하철노조가 24일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일부 열차가 지연운행되고 있다. 특히 코레일 운행구간이 있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은 퇴근 시간대 일부 혼잡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상선(서울역→청량리역)은 13분, 하선(청량리역→서울역)은 12분 지연운행되고 있다. 3호선도 상선(구파발역→대화역)은 12분, 하선(대화역→구파발역)은 11분 운행이 늦어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이모씨(42)는 “지하철노조가 준법투쟁을 한다고 해서 열차 운행이 상당히 늦어질 것을 예상했지만 평소보다 10분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1호선 일부 차량은 종점이 갑자기 바뀌는 일도 벌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날 오후 “타고있던 신창행 1호선 열차가 갑자기 병점행으로 바뀌었다” “열차가 중간중간 없어지고 있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런 경우는 특정 구간의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질 경우 급히 다른 열차를 투입해 생긴다.

지하철노조의 준법투쟁이 예고됨에 따라 시민들은 지하철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4호선을 기다리던 유모씨(32)는 “집이 경기도 진접이라 평소에도 1시간 가량 걸리는데 오늘은 더 걸릴 것 같아 잠실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갈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일반 열차도 지연 운행됐다. 무궁화호 10대와 새마을호 3대 등 13대(오후 3시 기준)의 열차 운행이 7분~98분간 지연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원들의 준법투쟁으로 무궁화호 등 일부 열차의 운행 시간이 최대 1시간 4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노조원들의 준법투쟁에 대비해 이날 무궁화호(경부·호남·장항선), 새마을호(장항선), 관광열차(S-트레인) 등 8편의 열차 운행을 중지했다. 25일부터는 10편의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

철도노조원들의 준법투쟁 기간 승차권 환불(취소)과 변경 수수료는 면제된다.

철도노조는 이번 준법투쟁에 2만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현장 인력 감축과 안전인력 외주화, 철도 민영화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규정 속도를 철저히 지키고, 휴일 근무와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진행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전동차와 지하철의 경우 정차 시간이 30초이지만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나 시민들이 많이 붐빌 때는 1분가량 정차하는 사례도 간혹 있다”며 “그동안에는 지연된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기관사들이 제한속도의 95~98% 선까지 속도를 끌어 올렸으나 오늘부터는 이런 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간별로 설정된 제한속도 범위의 80~90% 선에서 안전하게 운행하면 출퇴근 시간대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행이 중단됐거나 중단이 예상되는 열차. 코레일 제공

철도 노조원들의 준법투쟁으로 코레일이 서울교통공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 1·3·4호선 일부 구간에서 운행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가 전체 운행 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호선 80%, 3호선 25%, 4호선은 30% 수준이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그동안 효율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 온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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