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찰 음주단속 현장서 고액·상습 체납 징수활동

김종효 기자 2022. 11. 24.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남원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징수와 음주단속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여러 부서에서 부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남원시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걸러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지방세 체납징수팀이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차량번호판 조회를 통해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징수와 음주단속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여러 부서에서 부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남원시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걸러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음주검문 상황에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징수차량을 이용해 고액체납 차량발견 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현장 납부를 원하면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