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찰 음주단속 현장서 고액·상습 체납 징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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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징수와 음주단속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여러 부서에서 부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남원시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걸러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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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징수와 음주단속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여러 부서에서 부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남원시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걸러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음주검문 상황에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징수차량을 이용해 고액체납 차량발견 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현장 납부를 원하면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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