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어업인수당 2차 추가 지급…1025명 대상

정경규 기자 2022. 11.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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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지난 2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2년 농어업인수당' 2차 신청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는 1차 신청 인원 중 제외됐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미신청 인원 1025명이며 총 3억7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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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로… 총 3억750만원

[거창=뉴시스]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지난 2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2년 농어업인수당’ 2차 신청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는 1차 신청 인원 중 제외됐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미신청 인원 1025명이며 총 3억7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증진 기능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각각 3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업인수당은 경남도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노래방, 당구장, 골프장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곳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기존에 지급에서 제외됐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2차 농어업인수당을 지원받으면서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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