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곡1구역 조합원, '도정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합장 고소

김노향 기자 2022. 11.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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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를 중심으로 재개발하는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이 현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2호에 따라 자금의 차입·상환 방법, 이자율 등을 주민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합장과 집행부가 580억원의 사업비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명시 없이 총회 승인받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고소장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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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80억원 대출계약 절차상 문제 제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재개발 사업지 '신월곡1구역' /사진=김노향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를 중심으로 재개발하는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이 현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24일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신월곡1구역 조합은 지난 10월13일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온새미로제2차'로부터 금리 6.07%의 580억원 차입 약정을 체결하고 전날인 10월12일 총회 승인을 받았다.

고소인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2호에 따라 자금의 차입·상환 방법, 이자율 등을 주민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합장과 집행부가 580억원의 사업비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명시 없이 총회 승인받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고소장에 명시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로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자금조달을 요청했으며 롯데건설은 대주단을 모집하고 BNK투자증권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했다. 롯데건설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출 약정서를 체결했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과정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자금관리회사 등을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경쟁입찰 없이 BNK투자증권을 내정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온새미로제2차는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SPC로 BNK투자증권과는 자금관리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인 등은 조합이 BNK투자증권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을 속여 총회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총회 안건을 보면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를 담보로 시공사나 제1금융권의 차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BNK투자증권은 1금융권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HUG의 사업비 보증 완료 시 차입자금을 은행대출로 대환하고 만기까지 은행대출이 불가할 경우엔 시공사와 협의해 대출 연장이나 차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월곡1구역은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역세권 일대를 재개발해 47층 아파트 2244가구, 오피스텔 498실, 생활숙박시설 198실의 주상복합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 680%에 달해 사업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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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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