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00여 채 전세 보증금 480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김성현 기자 2022. 11.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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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 4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사기용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임차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2020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주택(빌라)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어 매매로 나온 주택을 가계약한 뒤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해당 주택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신축 주택(빌라)을 매입했다.

A씨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사들인 주택은 모두 400여 채로, 일부 주택은 임차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208채로, 피해액은 480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나머지 주택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임차인 대신 보증을 선 공사 측이 사기 피해를 떠안게 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임대차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발장과 8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주로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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