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는 도로명주소" 관악구, 홀몸어르신에 안내스티커 배부

정연주 기자 2022. 11.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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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어르신 1인 가구에 '우리집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배부는 각 동 통장과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전달하면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홀몸어르신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등을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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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2만명…긴급·보호자 연락처 포함
"홀몸어르신 응급 상황 시 신속·정확한 위치 전달"
관악구 제공. @News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어르신 1인 가구에 '우리집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 119 등 구조기관에 신고해야 할 때 당황해 주소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은 긴급 상황 시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출동이 지연되는 등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에 구는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히 자신의 위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우리집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역 내 2만여 명 홀몸어르신에게 배부를 완료했다.

스티커에는 해당 가구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긴급전화번호 112·11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콜센터 연락처를 함께 인쇄하고 가족·지인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쓸 수 있도록 해 효과성을 높였다.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배부는 각 동 통장과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전달하면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홀몸어르신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등을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나섰다.

스티커는 TV, 전화기, 냉장고, 화장실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뒷면에 자석·양면테이프 형태로 제작했다.

또한 '우리집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는 신규 전입한 어르신과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가 필요한 구민 누구나 '관악구청 지적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안내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생활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1인 가구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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