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조두순, 안산 선부동으로 이사 안한다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2. 11.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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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동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취소
조씨 아내 보증·위약금 1100만원 수령
당분간 와동 집 머물며 새 거주지 찾을 듯

출소 후 2년간 안산 와동에 사는 성범죄자 조두순이 인근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했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씨 측은 이날 오후 지난 17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선부동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과 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증금과 위약금은 조씨 아내가 집주인을 직접 만나 수령했다. 조씨가 선부동 이사를 포기한 것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거센 지역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산 지역에서는 조씨 측이 오는 28일 와동 집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선부동 다가구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 학부모 등의 반발 수위가 높아졌다.

이날 오전에도 안산 여성단체와 선부동 학부모·주민들은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라고 요구했다.

조씨가 선부동으로의 이사 계획을 철회하면서 조씨는 당분간 지금의 와동 집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와동 집주인도 임대차 계약 연장을 불허한 상태라 만약 조씨가 계약 만료일인 오는 28일을 넘겨 무단 거주한다면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퇴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씨 측에서) 이사할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와동 집주인에게)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참아 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 출소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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