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 지배구조 개편' 법안 심사… 與 "당론 정할 시간 달라"

서진욱 기자 2022. 11.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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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여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위 상정했으나 결론 못내… 與 "당론 정하겠다" vs 野 "신속 결정 가능"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사진=뉴스1.

2소위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3건, 방송법 개정안 8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4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4건 등 법안 25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권 등을 가진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 관련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회의 직후 민주당이 운영위원 25명을 골자로 한 당론 법안을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개별 위원보단 당론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우리 내부 토론을 거쳐 별도로 구성해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일 땐 지금 같이 11인 체제에 특별다수제를 하자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쏙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계속 안 하다가 이제 와 또 이렇게 하는 건 정략적이란 차원에서 어떤 게 대한민국 방송을 위한 길인지 서로 더 시간을 갖고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2소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쟁점은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장 선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라며 "여야가 바뀌어 오면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서로 간의 법안들이 있어 그 원칙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21대 국회 처음부터 제출됐기 때문에 벌써 2년 이상 됐다. 이미 충분히 숙성되고 논의 과정을 거쳐 왔단 생각이 있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단 것"이라며 "명칭, 이사회 구성 숫자가 몇 명이냐 보단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주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을지가 핵심이다. 인사 추천의 다양성, 객관성과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 심사를 두고 각각 성명을 발표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비판하며 입법 당위성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에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의도가 담겼다"고 규탄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2소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에는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우려해 회의에 참석했다.

野, 연내 '입법 완수' 의지… 정치권 추천 몫 대폭 줄이는 당론 발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사진=뉴스1.

민주당은 15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로 정했다. 정필모 의원이 4월 말 발의한 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이 당론 법안이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운영위는 25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추천 몫은 8명(교섭단체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제한한다. 한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최대치를 4명으로 정했다. 현재 의석 구조를 반영하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등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나머지 운영위원은 △방통위 선정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3명 △시청자위원회: 3명 △한국방송협회: 2명 △KBS·MBC·EBS 종사자 대표: 2명 △방송기자연합회: 1명 △한국PD협회: 1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1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4명(EBS 제외) △교육부 선정 교육 관련 단체: 2명 △시도교육감협의회: 2명(EBS에 한정)으로 구성한다. 여당이 장악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있다. 박성중 의원 법안은 여당 추천 인사가 이사회 과반(13명 중 7명)을 차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장 추천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여당 인사들의 단독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이사회 정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여당 6명, 야당 6명, 방통위 3명으로 이사 추천 몫을 배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년마다 정원의 3분의 1(5명)을 교체하는 '임기 교차제'를 부칙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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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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