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베개·초콜릿으로 위장 반입한 불법체류자, 징역 8년

김도현 기자 2022. 11.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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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5억원이 넘는 마약을 베개에 숨겨 국제 특급 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30대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라오스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합성 마약인 야바 1만 9957개를 나눠 베개 솜 사이에 숨겨 국제 특급 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다.

이후 2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7일 지인으로부터 야바 1만 1488개를 초콜릿 완제품으로 위장해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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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필로폰 성분 포함된 합성 마약 '야바' 총 3만 1445개 들여와
시가 5억 6600만원 상당…"범행 부인해 반성하는지 의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해외에서 5억원이 넘는 마약을 베개에 숨겨 국제 특급 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30대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라오스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합성 마약인 야바 1만 9957개를 나눠 베개 솜 사이에 숨겨 국제 특급 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다.

이후 2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7일 지인으로부터 야바 1만 1488개를 초콜릿 완제품으로 위장해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국내로 반입한 야바는 시가로 총 5억 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국내에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은밀히 거래돼 투약되는 마약류 관련 범죄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체류 중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해외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수입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고 이러한 정황은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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