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금지는 헌법에 어긋나”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 음성화 우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 조항 관련 세 번째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정치자금법 6조는 정치인의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서 제외된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둠으로 지방의원의 염결성(청렴성)은 이런 규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종부세 때문에 파산지경”…올해도 稅폭탄에 서민들 비명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단독] 檢, 이낙연계 중진 ‘이정근 게이트’ 연루 정황 확인 - 매일경제
- “내 집인데 어때”…베란다서 비둘기떼 먹이주는 아랫집에 ‘분통’ - 매일경제
- “이렇게 달려도 너 정도는”…일본 선수 조롱한 독일 수비수 ‘논란’ - 매일경제
- 카라 강지영·허영지, 故 구하라 3주기 추모
- BTS 진 12월 13일 최전방 입대…“훈련소 오시면 안돼요”[종합]
- 윤 대통령의 기치 ‘자유’…그 정신은 무엇인가 [핫이슈] - 매일경제
- “연말이 코 앞인데 이러다 큰일”...돈 안 돌아 회사채 발행 한달새 반토막 - 매일경제
- 치어리더 김현지, 매혹적인 수영복 자태 [똑똑SNS] - MK스포츠
- 김사랑, 군살 하나 없는 완벽한 몸매 [똑똑SNS]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