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와 논의한 바 충실히 이행

2022. 11. 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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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시, 국토교통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하여 논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ㅇ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정협의(11.22) 등을 거쳐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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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명]

□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시, 국토교통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하여 논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수용이 곤란하며 일몰 연장 입장을 견지하였음

□ 이 당시 국토교통부는 향후 안전운임제 제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TF 구성도 제안하였으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입법사항이라고 하며 정부와의 TF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바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ㅇ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정협의(11.22) 등을 거쳐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는, 지난 6월 화물연대와 논의한 바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약속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당초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지난 3년간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044-20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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