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살해 후 '기억상실' 거짓 주장…40대男,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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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쯤 경기 광명시 소하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42)와 아들 C군(15), D군(10)을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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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의 최종 판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판사는 배심원 평결 결과를 고려해 선고를 내린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4시 심문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A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 A씨의 사건은 수원지법으로 이송된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쯤 경기 광명시 소하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42)와 아들 C군(15), D군(10)을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뒤 "외출하고 오니 가족이 살해돼 있었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 내 인격은 3개다"라며 '기억상실증'과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했지만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족에게 무시를 받는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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