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헌법불합치 결정

이세훈 2022. 11. 24.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방의원을 제외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지방의원 후원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소원과 ‘아동 성범죄 전과자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2022.11.24 연합뉴스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방의원을 제외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 조항과 관련해 또다시 나온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세한 규정을 두므로 지방의원의 염결성(청렴성)은 이런 규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