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투·카페 플라스틱 빨대 퇴출에 제지株 '강세'

양지윤 2022. 11.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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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 강화에 제지 관련주가 강세로 마감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면서 제지 관련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제지와 골판지 업종이 반사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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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 강화에 제지 관련주가 강세로 마감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면서 제지 관련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아예 금지된다.(사진=연합뉴스)
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깨끗한나라는 전 거래일보다 3.33% 오른 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창제지와 무림페이퍼도 각각 7.12%, 2.78% 올랐다. 골판지 제조사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 대영포장은 18.93% 오른 1885원을 기록했고, 태림포장도 9.91% 급등했다.

이날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가 금지된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제지와 골판지 업종이 반사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날부터 적용하는 사용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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