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변기물에 방치, 숨지게 한 16살차 부부…항소심도 '집유'

황예림 기자 2022. 11. 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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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을 먹고 조기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물에 방치,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남)와 B씨(27·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6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낙태약을 먹고 낳은 아이를 30분 동안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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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낙태약을 먹고 조기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물에 방치,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남)와 B씨(27·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6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낙태약을 먹고 낳은 아이를 30분 동안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아이를 낳은 B씨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며 집 밖으로 나갔다. 이후 약 15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이의 사망 경위를 듣고 수상함을 느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A씨와 B씨가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범행 전 A씨는 B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를 요구했다. A씨는 평소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아이를 지우기로 한 B씨는 인터넷에서 불법 낙태약을 구매해 A씨의 집 화장실에서 31주 된 태아를 출산했다. 낙태약 비용 180만원은 A씨가 부담했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 중절을 한 경험이 있었다. B씨는 2019년 4월에도 A씨의 아이를 낳았지만 출산 직후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신 중절을 종용하고 조산한 태아를 방치해 사망해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원심 선고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원심형이 적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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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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