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비둘기밥 주는 아랫집" 피해 호소…8살 아이 방에서 깃털도 나와

이정화 에디터 2022. 11.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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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외기 위에 비둘기 먹이를 챙겨주는 아랫집 이웃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글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아랫집이 실외기 위에 비둘기 먹이를 준다"며 현재 상황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동주택에서 예의가 아닌 행동",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반응과 함께 "맹금류의 사진 등을 이용해라", "비둘기 기피 스프레이를 뿌려라"라며 퇴치법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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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외기 위에 비둘기 먹이를 챙겨주는 아랫집 이웃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비둘기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한 누리꾼의 호소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아랫집이 실외기 위에 비둘기 먹이를 준다"며 현재 상황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수십 마리의 비둘기들이 아랫집 실외기에 모여 있다가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A 씨는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는데 8살 딸아이 방에서 비둘기 털이 나와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다"며 "창문도 못 열고, 비둘기 털에, 똥에 이게 사람 사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아랫집은 '내 집에서 내가 먹이를 준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시청에 연락해 도움을 청했는데, 시청은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전하겠다"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또한 "말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얼마 뒤 "조금씩 양보하라"며 비둘기 관련 정보들이 담긴 프린트물을 A 씨에게 건넸습니다.


해당 프린트물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둘기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과 함께 "비둘기를 새총으로 죽인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판례, 수렵면허 없이 비둘기를 수렵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받은 A 씨는 황당한 심경을 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동주택에서 예의가 아닌 행동",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반응과 함께 "맹금류의 사진 등을 이용해라", "비둘기 기피 스프레이를 뿌려라"라며 퇴치법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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