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시멘트 운송차량 지원내역 살펴보니...숙박비·통신비까지

지영호 기자 2022. 11.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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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현실화됐음에도 시멘트업계가 일몰 연장은 어렵다며 맞불을 놓는 것은 과다한 비용부담 때문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운송기사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화주가 강제 부담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에 대한 안전운행 효과도 드러난게 없는만큼 안전운임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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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현실화됐음에도 시멘트업계가 일몰 연장은 어렵다며 맞불을 놓는 것은 과다한 비용부담 때문이다. 3년간의 시행으로 시멘트업계의 물류비 증가액은 1200억원을 넘어선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와 과적으로 늘어나는 사고 발생을 낮추기 위해 이들의 운임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2018년 법안이 통과돼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즉 제도를 연장하고 대상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로 지급되는 항목은 22가지다. 크게 고정비 15개 항목과 변동비 7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지급되는 시멘트업계의 비용은 연간 400억원 규모다.

고정비에는 차량관련 항목과 차주관련 항목이 있는데 운행할 때마다 늘어나는 차량감가상각부터 화물차주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때 붙는 이자인 차량구입 금융비까지 모두 화주인 시멘트사가 부담한다. 이 외에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 등 모두 시멘트사 부담이다.

안전운임제는 차주가 운행하면서 부담해왔던 각종 제반비용도 시멘트사가 내도록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4대보험료는 물론이고 숙박비, 협회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등은 모두 시멘트사 몫이다. 심지어 차량 운전자가 차고지까지 이동하는데 드는 출퇴근 교통비와 차고지 주차비도 포함돼 있다.

변동비 항목도 많다. 기본적으로 운송에 드는 유류비는 3개월마다 유가연동에 따라 지급된다.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통행료부터 차량 수리에 드는 차량정비비, 타이어교체비도 모두 시멘트사가 부담한다. 차량 세차에 드는 비용이나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소모품도 마찬가지다.

[단양=뉴시스] 이도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출하장 입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11.24.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멘트사 사이에선 시멘트 운송차량 조합 만들어 스스로 운영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도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담보하지 못하는데 따른 불만이다. 현행 시멘트 운송은 항만과 철도를 통해 1차 운송된 물량을 BCT 차량으로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에 운송하는 구조다. BCT 운송사업은 독점적 시장이여서 운송사업자가 전국 2700대로 묶여있다. 이중 약 1000여대가 화물연대 소속이다. 나머지 3분의 2 정도의 비노조원들은 노조원의 보복을 우려해 파업 기간동안 운송을 하지 않는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운송기사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화주가 강제 부담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에 대한 안전운행 효과도 드러난게 없는만큼 안전운임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를 기해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격오지를 제외한 시멘트 생산공장과 수도권 물류창고에서의 출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파업 때는 8일간의 파업으로 1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4일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가운데 구호를 외치는 조합원들 뒤로 화물차들이 울산신항으로 들어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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