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적 학대 전과자 일률적 임용 제한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나혜인 2022. 11.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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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처벌받았다고 해서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 부사관에 일률적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아동 성적 학대행위 전과자를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군 인사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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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처벌받았다고 해서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 부사관에 일률적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아동 성적 학대행위 전과자를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군 인사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 관련 직무인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입법부가 대안을 숙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 5월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며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2019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취업제한 명령은 받지 않았지만, 아동 성적 학대 전과를 일반직 공무원과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현행법 조항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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