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 살인사건 방지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여가위 통과

박혜연 기자 2022. 11. 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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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만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나온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법안 4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은 정부안과 정춘숙·김선교·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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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 발의안 통합조정…스토킹예방·수사 교육, 지원시설 설치근거 마련
아이돌봄 지원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개정안 의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만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나온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법안 4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은 정부안과 정춘숙·김선교·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행위를 모두 포괄해 규율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나 스토킹 신고자를 고용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했고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연락처와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이 지원시설로부터 일상생활 복귀 지원, 임시거소 제공, 취업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가위는 이외에도 △아이돌보미에게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 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와 청소년부모 자녀를 포함하도록 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법체계와 취지에 맞도록 모든 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일반조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기본법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전망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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