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절반 이상, 1주 53시간 넘게 일해…양대 노총 조사

전종휘 2022. 11. 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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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 절반 이상은 1주일에 53시간 이상 일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 2600명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인 조합원 67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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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특고노동자 대상 조사 결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 모여 양대 노총 조합원을 상대로 벌인 노동시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화물차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 절반 이상은 1주일에 53시간 이상 일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 2600명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인 조합원 67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조합원의 노동시간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고노동자의 1주일 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이들이 전체의 55.4%에 이르렀다. 노동시간이 1주에 40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이는 25.7%였다. 이런 결과는 2004년 시행된 주 40시간 노동제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다. 조합원 2600명 대상 조사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는 노동자는 5.6%였다.

특고노동자 43.8%는 1주에 평균 6일을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 셋 중 한 명에 해당하는 31.4%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대기·준비·이동 시간이 1주 평균 20시간 이상이라고 답해 여전히 공짜 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휴일 등 규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체 조합원 2600명 대상 설문 결과에선, 장시간 노동 관행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현행 주 단위 노동시간 규제를 월 단위까지 확장할 경우 “(일이 몰리는 주에) 집중노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란 의견에 동의하는 이가 89.5%(매우 동의 63.4% 포함)에 이르렀다. 반면, 현행 한국 노동시간 체계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51.3%가 주 52시간 체제라고 응답해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양대 노총은 지적했다. 한국은 2004년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했고,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전까지 1주 최대 64시간 허용하던 노동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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