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내세워 고용 보조금 12억 꿀꺽...일당 5명 기소

김성현 기자 2022. 11. 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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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뉴시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금 12억원을 가로챈 사업주와 모집책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이영창)는 24일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 대표 A(34)·B(42) 씨와 이른바 ‘유령 직원’ 모집책 C(32)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D(34)·E(33)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사 2곳에서 정규직 직원 104명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명목으로 국가·지방 보조금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기 근무자(주 3일·하루 4시간)를 정규 직원으로 속이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령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해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준비생·가정주부 등을 ‘유령 직원’으로 모집한 뒤, 명목상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직원 6명의 인건비 보조금 3200만 원 편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용 유지·창출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업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이 늘어난 반면, 심사기준과 관리감독이 완화된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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