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29건 모두 통과…심사 유명무실"

김규빈 기자 2022. 11. 24.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의원들의 임대업 신고 29건을 모두 통과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 의원은 전세보증금 등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임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정황이 확인돼 국회법에 규정된 임대업 신고·심사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공개한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및 심사내역'을 보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접수된 21대 국회의원 19명의 임대업 신고 29건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2명중 19명만 국회 윤리위 임대업 신고…"미신고자 징계해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2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 국장.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당시 기준 임대채무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52명이지만 이중 18명만 국회윤리심사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2022.1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회가 의원들의 임대업 신고 29건을 모두 통과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 의원은 전세보증금 등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임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정황이 확인돼 국회법에 규정된 임대업 신고·심사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공개한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및 심사내역'을 보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접수된 21대 국회의원 19명의 임대업 신고 29건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경실련은 국회법의 예외 규정 때문에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임대업이 허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 기준 부동산 임대채무를 신고액수 상위 10명은 박정(더불어민주당·16억3000만 원), 류성걸(국민의힘·11억 5000만 원), 권영세(국민의힘·10억 5000만 원), 백종헌(국민의힘·8억 원), 양금희(국민의힘·7억 7000만 원), 김진표(무소속·7억 원), 정진석(국민의힘·6억 3000만 원), 김병욱(국민의힘·5억 9000만 원), 윤주경(국민의힘·5억 7000만 원), 박수영(국민의힘·5억 3000만 원)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김진표·박정·백종헌·윤주경 의원 등 4명에 그쳤다.

특히 경실련은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를 분석한 결과 임대의심 국회의원은 66명이며,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약 9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본인 기준으로 주택 2채 이상 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18명(인당 평균 2.1건, 14억5000만원), 비주거용 1채 이상 신고자는 총 45명(인당 평균 1.6건, 19억5000만원), 대지 1필지 이상 신고의원은 23명(인당 평균 2.1건, 8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실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이나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소유해 임대업이 가능한 국회의원도 66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임대채무 신고 의원 52명 중 34.6%, 임대 의심 의원 66명의 27.3%만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했다"며 "국회의장은 임대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미신고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