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정부 "불법 엄단" 천명
[앵커]
화물연대가 오늘(24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첫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준비에 착수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수도권 물류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운행을 멈춘 컨테이너 차량들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오전엔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도 이곳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 만입니다.
전국 16개 지역 주요 물류 거점에서 동시에 파업은 진행됩니다.
이곳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포함해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지에도 파업이 실시돼 시멘트와 타이어, 철강 등 주요 산업에 물류 차질이 우려됩니다.
화물연대 측 요구 사항의 핵심은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기사들의 과로나 과속을 막기 위해 거리에 따라 최소 운송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요.
화물연대는 제도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만 적용하고 있는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지만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2만5천여 명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화물연대 측은 비조합원들도 함께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관용, 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운송개시명령도 준비 중입니다.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요.
만약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또 시설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단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에서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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