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제한 완화 …'차 공유' 새 시장 열릴까

이세현 기자 이형진 기자 2022. 11. 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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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이 반납된 지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객이나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영업 형태가 훨씬 유연해지는 것이다.

현재는 렌터카 차량 등이 대여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반납된 경우 사업자가 대여 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다시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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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편도 반납지에서 영업, 공영주차장 전용구획 설치 등 가능
다양한 이용으로 편리, 비용 감소 장점…"공영주차장 배정 신중" 의견도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에서 렌터카 차고지로 향하는 셔틀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이형진 기자 = 내년부터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이 반납된 지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객이나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영업 형태가 훨씬 유연해지는 것이다.

최근 렌터카와 카셰어링 이용자가 많아지며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공유하는 모델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이번 발표로 공유 경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 편도 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의 영업을 허용한다.

또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등장이 가능해지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편도 렌트사업이 열리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규모 확대가 기대된다.

현재는 렌터카 차량 등이 대여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반납된 경우 사업자가 대여 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다시 영업이 가능하다. 대여장소가 아닌 지역에서는 15일간 주차만 가능하고 영업은 할 수 없다.

규제가 완화되면 본격적인 편도용 렌트가 가능해지면서, 편도 반납지에서 1~2주 또는 한 두 시간 이용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휴가철에 서울에서 관광지로 편도 이동하고 다른 고객이 이를 타고 서울로 복귀하는 상품, 지역에 있던 이용자들이 함께 서울로 복귀하는 카셰어링 등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사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일단 규제를 완화해 왕복의 틀을 깨고 편도의 이점을 살려주면 새로운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제한규제완화는 소비자 비용을 줄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여장소가 아닌 곳에 반납된 카셰어링 및 렌터카 차량은 탁송기사가 대여장소까지 이동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이 과정에서 생기는 탁송비용이 줄어들게 되므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낮아질 전망이다.

업계는 또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이 생기게 되는 것도 비즈니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셰어링업체 관계자는 "접근성이 우수한 공영주차장을 카셰어링 존으로 활용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업 확대가 가능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사용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에 공영주차장을 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필수 교수는 "공영주차장 배정은 업체에는 도움을 주지만, 일반인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며 "공영주차장의 장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균형을 잘 잡아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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