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앉아 있는 취객에 경적 울리자..발길질 하며 난동

최지은 기자, 박수현 기자 2022. 11. 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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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앉아있다가 "비켜달라"며 자동차 경적을 울린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밤 11시쯤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의 도로 위에 앉아있다가 택시기사가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택시기사를 향해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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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도로 위에 앉아있다가 "비켜달라"며 자동차 경적을 울린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밤 11시쯤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의 도로 위에 앉아있다가 택시기사가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택시기사를 향해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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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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